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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21.3.25)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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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리농협 작성일21-03-24 15:42 조회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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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농협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협은행이 농협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위탁한 카드 업무를 전속하여 취급합니다. 

 

 항상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해리농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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